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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친모 변호인 9일 만에 돌연 사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4-14 14:06
2021년 4월 14일 14시 06분
입력
2021-04-14 13:52
2021년 4월 14일 13시 52분
조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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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서 숨진 3살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지만 DNA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진 A씨가 17일 구미경찰서에서 대구지검 김천지청으로 호송되고 있다.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DNA검사 인정하지 못한다. 억울하다“고 말했다. 2021.3.17 ⓒ News1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으로 구속된 친모 석 씨(49)의 변호인이 14일 오전 사임계를 제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석 씨의 변호를 맡고 있던 검찰 출신 유능종 변호사가 선임된 지 9일 만에 소송대리인 사임서를 냈다.
지난 5일 석 씨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 변호사는 대구지검과 김천지청에서 검사를 지냈다는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당초 유 변호사는 “석 씨가 출산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고 가족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며 “유전자 검사 결과가 잘못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랬던 유 변호사가 갑자기 석 씨의 변호를 관둬 그 이유에 이목이 쏠린다. 법조계 관계자는 “전국적인 사건이고 사인이 심각한 만큼 부담감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사임계를 제출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히며 “특별히 할 말은 없다”라고 말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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