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달려든 상대 제압 후 폭행…법원 “정당방위 선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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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18일 14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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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말다툼 도중 자신을 밀친 상대방을 업어치기 한 뒤 마구 폭행해 전치 10주 상해를 입혔다면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18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에게 벌금 350만 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밀쳐 정당한 방위를 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긴 한다”면서도 “피해자에게 행한 폭력의 강도와 범위는 방위에 필요한 정도를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를 배상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9월 충북 청주시 청원구 한 건물 주차장에서 차량 배기음이 시끄럽다고 항의하는 B 씨(46)가 자신의 목 부위를 밀치자 B 씨를 두 차례 업어치기 한 뒤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다리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10주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먼저 폭행을 당해 추가적 폭행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당방위였다”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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