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전날 이 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오전 11시부터 밤 8시까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있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 지검장에게 네 차례에 걸쳐 소환을 통보했으나 이 지검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하는 게 맞다며 소환에 불응해왔다.
하지만 17일 돌연 검찰 조사에 응한 이 지검장은 18일 오후 변호인을 통해 “이렇게 조사까지 받게 된 상황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충실히 해명했다. 어떠한 외압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고 전했다.
변호인은 이 지검장이 검찰 조사에 불응하다가 돌연 조사를 받은 이유와 관련해선 “재이첩된 사건에 대해 공수처와 검찰 간 관할 협의가 되면 언제, 어디서든지 조사를 받아 외압을 가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해명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혐의가 있으니 조사를 피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도 제기돼 공수처와 검찰간의 관할 협의가 있기 전이라도 검찰 조사를 받고 진상을 밝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대질조사를 통해 관련 없음이 충분히 해명될 수 있음에도 어떤 경위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소 가능성 보도가 나와 매우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지검장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개입하지 않았음을 재차 해명했다.
변호인은 “2019년 6월 18일자 안양지청 검사의 보고서와 유선상으로 확인한 내용을 총장에게 보고하고 ‘긴급출국금지 상황을 서울동부지검에 확인해 보라’고 지휘했으며, 그 이후 계속된 안양지청 수사과정에 개입하거나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건 관련 검사들의 업무일지 등을 면밀히 살피고 관련자들을 대질 조사하면 이 검사장 등 반부패강력부 검사들이 외압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해 질 것”이라면서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당시 반부패강력부 검사들뿐 아니라 법부부 검찰국 검사, 안양지청 검사 등 다수의 검사들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 지검장 측은 공수처가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은 고수했다. 변호인은 “검찰에 재이첩된 사건의 수사 및 기소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공수처에 이첩된 적이 없는 검사들에 대한 범죄 관할은 공수처에 있음이 명백하다”면서 “의혹 전체에 대해 공수처에서 철저하고도 균형 있는 수사와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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