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 아내 살인죄’ 벗은 남편, 95억 보험금 소송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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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19일 14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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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95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노리고 만삭 아내를 교통사고로 가장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남편이 무죄를 받으면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이 5년여 만에 재개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대법원이 아내에 대한 살인과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후 A 씨가 보험사들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이 속행됐다.

A 씨가 삼성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은 이미 지난달 변론이 재개돼 각각 오는 5월과 6월에 변론기일이 잡혔다.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한 소송 역시 변론이 재개된 상태로, 오는 5월 변론이 진행된다.

앞서 A 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부근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캄보디아 국적의 아내 B 씨(당시 24세)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임신 7개월이었던 B 씨 앞으로 95억 원에 달하는 사망보험금이 가입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A 씨는 보험사기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간접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에서는 보험 추가 가입 정황 등을 근거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이 재상고심에서 살인과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하면서 A 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돼 금고 2년이 확정됐다.

형사 소송으로 중단됐던 민사 소송이 5년 만에 재개됨에 따라 A 씨가 받게 될 보험금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한 민사소송은 총 13건이다. A 씨가 삼성생명·미래에셋생명과 계약한 보험금은 각각 31억 원과 29억 원으로, A 씨가 승소하면 여기에 7년 치 지연 이자까지 더해 받게 된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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