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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그만” 내장사 대웅전에 불 지른 스님 구속기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4-19 16:06
2021년 4월 19일 16시 06분
입력
2021-04-19 15:53
2021년 4월 19일 15시 53분
조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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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정읍지원 영장 전담부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승려 A 씨(53)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7일 밝혔다. 뉴시스
5일 오후 6시 38분경 전북 정읍시 내장사 대웅전에서 화재가 발생해 불길이 치솟고 있다. 2021.03.05. 전북소방본부 제공
전북 정읍 내장사(內藏寺) 대웅전에 불을 지른 50대 승려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승려 최모 씨(53)를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최 씨는 지난달 5일 내장사 대웅전에 인화 물질을 끼얹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불로 인해 내장사 대웅전이 전소됐고 소방서 추산 17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최 씨는 대웅전에 불을 낸 후 경찰에 전화를 걸어 불이 났다고 신고했다. 최 씨는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다가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최 씨는 “사찰 관계자와 다툼이 있어서 홧김에 그랬다”며 범행 사유를 밝혔다.
검찰 관계자 역시 “서운해서 홧김에 그랬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해 보여서 동기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면서도 “본인 진술 외에 특별한 다른 이유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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