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 한 식당에서 손님이 먹던 어묵탕 육수를 재사용한다는 주장의 글이 커뮤니티에 퍼지며 논란이 된 가운데 해당 업주가 재사용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부산 중구청은 해당 업소에 대해 15일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업주를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부산의 한 식당에서 손님이 어묵탕을 데워달라고 하자 직원이 손님이 먹던 것을 그대로 육수탕에 토렴해 가져다주는 것을 봤다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자신들의 육수를 데워달라고 요구했고, 역시나 직원은 국물을 그대로 육수통에 넣었다가 빼서 작성자에게 가져다 줬다. 그는 해당 장면을 촬영했다며 글과 함께 영상 캡처본을 올렸다. 캡처 사진에는 한 직원이 국자로 국물을 뜨는 모습이 담겨 있었지만, 영상이 아니어서 전후 관계를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그리고 부산 중구청이 19일 오후 해당 식당을 현장 단속한 결과,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이었다.
중구청 관계자는 “업주분이 음식 재사용을 인정했다”며 “15일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업주를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부산의 한 돼지국밥 식당에서는 손님이 먹다 남긴 깍두기를 재사용하는 모습이 포착돼 15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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