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벨기에 대사의 부인이 옷가게에서 일하던 종업원의 뺨을 때린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
19일 MBC는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 대사의 부인 A 씨가 지난 9일 서울 용산의 한 옷가게에서 직원과 말다툼을 벌이다 직원의 뒤통수를 치고 뺨을 때리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A 씨는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일하던 종업원을 끌어당기고 뒤통수를 때렸다. 두 사람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져 또 다른 직원이 중재에 나서자 A 씨는 이 직원의 뺨도 강하게 때렸다.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직원이 ‘입고 있는 옷이 매장에서 파는 옷과 비슷하다’며 결제하지 않고 입었는지 물어본 것에 대해 거세게 항의하며 직원들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일단 피해 종업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조만간 A 씨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외교 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교사절과 그 가족은 체포나 구금을 당하지 않는 면책특권 대상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수사당국과 협력해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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