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효유 제품인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해 논란을 빚은 남양유업이 공장 영업정지 위기까지 맞았다.
남양유업은 20일 “세종시로부터 16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 제1호, 제4호, 제5호(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에 의거 영업정지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언급된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제1호)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제4호)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제5호) 등이다.
다만 남양유업은 “영업정지 2개월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세종시로부터 행정처분 확정시 사유발생일 재공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만약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이 최종 확정되면 불가리스, 우유, 분유 등 제품을 생산하는 세종공장은 2개월간 가동이 중단된다. 남양유업 세종공장은 제품의 약 38%를 책임지는 곳으로 알려져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유제품 특성상 제품을 제때 생산해 공급하지 못할 경우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발효유 시장 점유율 1위 자리까지 내줘야할 수도 있다. 남양유업은 불가리스 등 주력 제품의 인기로 발효유 시장에서 18.33%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업계 1위다.
하지만 공장 가동이 중단될 경우 제품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어 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는 빙그레(16.1%)가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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