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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직장인 77% “공무원도 근로자, 5월 1일에 쉬어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4-20 10:18
2021년 4월 20일 10시 18분
입력
2021-04-20 09:56
2021년 4월 20일 09시 56분
박해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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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종청사 전경.
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이 공무원도 근로자의 날에 쉬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현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공무원은 정상 출근을 하고 있다.
취업포털 커리어는 직장인 30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7.2%가 ‘모든 근로자가 휴무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존대로 예외 요건을 두어야 한다’는 답변은 22.9%였다.
공무원 정상 출근의 예외 요건을 존속해야 한다고 답한 이들은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공무원은 노동자이면서도 고용 주체가 나라이기 때문에’ 등의 의견을 냈다.
조사 대상 직장인 10명 중 9명은 ‘매년 휴무인 근로자의 날에 쉰다(90.1%)’고 답했다. 이어 ‘개인의 선택이다’ 5.3%, ‘출근한다’ 4.6% 순이었다.
쉬지 않는다고 답한 이들에게 추가 질문한 결과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면 대체휴무로 쉰다(32%)’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작은 회사라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24%)’, ‘잘 모르겠다(24%)’, ‘수당을 받는다(20%)’ 라는 반응이 나왔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로 규정 돼 있어 5월 1일에 근무했다면 근로 수당을 받아야 한다. 주말과 겹치는 올해 근로자의 날에 회사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이에 응답자 50.3%는 ‘아무런 변화 없이 자연스럽게 지나간다’고 답했다. 이어 ‘잘 모르겠다(43.1%)’, ‘회사 재량으로 금요일 또는 월요일에 휴가를 준다(6%)’ 순이었다. 기타로는 ‘0.5일의 대체휴무 제공’, ‘근무 시 수당 지급’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 휴일이다. 학교 및 관공서 근로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는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바꾸고 공무원도 쉴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움직임도 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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