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이드 살해’ 前경관에 배심원단 만장일치 유죄 평결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4월 21일 07시 34분


코멘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의 가해자인 미니애폴리스 전 경관 데릭 쇼빈이 유죄 평결을 받은 뒤 체포되고 있다. 사진=AP/뉴시스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의 가해자인 미니애폴리스 전 경관 데릭 쇼빈이 유죄 평결을 받은 뒤 체포되고 있다. 사진=AP/뉴시스

비무장 상태의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짓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게 배심원단이 유죄를 평결했다.

2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복수의 외신에 따르면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배심원단 12명은 데릭 쇼빈(45)에게 제기된 2급 살인과 3급 살인, 2급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백인 6명과 흑인 6명, 다인종 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이틀간 약 10시간에 걸친 숙의 끝에 만장일치로 이 같은 평결을 도출했다. 쇼빈은 평결 직후 별다른 감정을 보이지 않은 채 다시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배심원단 평결에 이어 구체적인 형량을 정하는 판사의 선고는 2개월 뒤에 진행된다. 최대 형량은 2급 살인의 경우 40년, 3급 살인은 25년, 2급 과실치사는 10년이다. 범죄 전력이 없는 쇼빈은 양형 규정상 비고의적 2급 살인과 3급 살인의 경우 각각 12.5년형을, 2급 과실치사는 4년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외신들은 분석했다.

쇼빈에 대한 유죄 평결이 내려지자 법원 주변에서 소식을 기다리던 시민들은 서로 얼싸안고 환호성을 질렀다. 플로이드 유족을 대리한 벤 크럼프 변호사는 성명을 내고 “이번 평결은 역사의 전환점”이라며 “고통스럽게 획득한 정의가 마침내 플로이드의 가족에게 도착했다”고 환영했다.

앞서 지난해 5월 플로이드는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한 편의점에서 20달러짜리 위조지폐를 썼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쇼빈의 무릎에 목이 눌려 사망했다. 당시 플로이드가 “숨을 쉴 수 없다”고 20여 차례 호소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쇼빈의 모습이 공개돼 미국 전역에서 공분이 일었고 전 세계적으로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시위가 확산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