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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직원 뺨 때린 벨기에 대사 아내 뇌경색으로 병원 입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4-21 13:42
2021년 4월 21일 13시 42분
입력
2021-04-21 13:33
2021년 4월 21일 13시 33분
조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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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방송화면 갈무리
서울 시내 한 옷가게의 직원의 뺨을 때린 벨기에 대사 아내가 최근 뇌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벨기에 대사관 관계자는 20일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 대사의 아내가 지난주 뇌경색으로 입원했다”라며 “처음에는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가 며칠 전 일반병실로 옮겼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말을 할 수 있는 정도로 병세가 호전됐고, 회복되는 대로 경찰 조사에 응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다만 완전히 회복되는 시점이 언제일지는 알 수 없다”라고 말했다.
벨기에 대사 아내 A 씨는 9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의류 매장에서 자신의 옷을 들춰보며 구매 여부를 물어보는 직원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조사 중인 서울 용산경찰서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피해 종업원들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라며 “대사 아내에게 지난주 출석요구서를 보냈다”라고 말했다.
A 씨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자 측은 당시 폭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와 피해자가 폭행당한 부위를 공개하기도 했다.
영상에 따르면 A 씨는 계산대 안으로 찾아와 그를 말리던 직원의 얼굴을 때렸다. 또 다른 직원의 뒤통수도 폭행했다.
당시 A 씨는 이 가게 상품과 같은 옷을 입고 있었다. 이후 A 씨가 밖으로 나가자 점원이 옷을 입고 그냥 나간 것으로 착각하고 뒤따라갔다가 시비가 붙은 것이다.
피해자 측은 오해가 생겨 곧바로 사과를 했지만 A 씨가 가게로 따라와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A 씨의 이번 폭행 사건은 기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 1971년 발효된 ‘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교사절과 그 가족은 체포나 구금을 당하지 않는 면책특권 대상이기 때문이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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