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검찰에 당한 치욕, 의원 여러분도 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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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21일 17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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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됐다. 뉴스1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됐다. 뉴스1
이스타항공 창업주로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21일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동료 의원들을 향해 “이 치욕과 수모를 여러분도 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동료 의원이 계신 국회 본청 안에서 본 의원이 검찰로부터 당하고 있는 참을 수 없는 치욕과 수모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언제라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라”고 말했다.

그는 “구속이 두려워서 혹은 여러분께 면죄부를 얻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게 아니다”라며 “검찰이 제게 청구한 구속 영장의 부당성을 말씀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이스타항공 관련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 왔으며 국회 회기 중에도 검찰의 여러 차례 소환조사와 압수수색 등에 성실히 임해왔다”며 “구속되려면 도주하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검찰 조사에 임한 제가 뭐 때문에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를 시도하겠느냐”고 물었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뉴스1
21일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뉴스1


이 의원은 검찰 수사에 대해 “체포동의안은 구속되면 성공한 수사, 구속 안 되면 실패한 수사라는 검찰의 잘못된 관행과 악습에서 비롯한 검찰 권력의 오만과 독선의 결과물”이라고 비판했다.

또 “검찰은 수사 초기 저에 대해 악의적 선입견을 전제로 수사를 진행해왔다”며 “저의 배임·횡령으로 회사를 도산에 이르게 하고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며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악의적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의원 체포동의안을 재석 의원 255명 중 찬성 206명, 반대 38명, 기권 11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전주지검은 9일 이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은 2015년 12월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 주(시가 540억 원 상당)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약 100억여 원에 저가 매도함으로써 계열사들에 430억여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사태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면서 당 지도부의 제명 조치가 임박하자 자진 탈당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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