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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정무위 통과…29일 본회의서 처리 예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4-22 11:23
2021년 4월 22일 11시 23분
입력
2021-04-22 10:53
2021년 4월 22일 10시 53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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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소위원장(오른쪽)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1.4.14/뉴스1 © News1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정무위를 통과한 이해충돌방지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외에 직무수행 중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와 얽힌 경우 스스로 회피하도록 하고, 직무관련자와의 금품 거래를 할 경우 신고해야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공무원, 공공기관 산하 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 약 190만 명에게 적용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8년간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다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를 기점으로 처리에 급물살을 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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