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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에 신발 투척’ 정창옥 보석 석방…재구속 두 달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4-26 14:14
2021년 4월 26일 14시 14분
입력
2021-04-26 14:10
2021년 4월 26일 14시 10분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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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 등으로 구속된 정창옥 씨가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씨가 지난 최근 신청한 보석신청을 26일 받아들였다.
정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제21대 국회 개원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 대통령에게 신발을 벗어 던져 현장에서 검거됐다. 그는 경호원들의 제압 과정에서 “가짜평화 위선자는 당장 자유대한민국을 떠나라”고 외쳤다.
또 정 씨는 지난해 8월15일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청와대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은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각했다.
하지만 정 씨는 경찰 폭행 혐의로 구속됐다. 2월 구속만료를 앞두고 있었지만, 경기 안산시 소재 4·16기억전시관 앞에서 세월호 유족들을 모욕한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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