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훈련소, 열흘간 샤워금지…용변 시간제한으로 바지에 소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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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26일 16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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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훈련병 인권침해 주장
육군 측 “강력한 방역 통해 코로나19 극복해나갈 것”

자료사진. 동아일보
자료사진. 동아일보
육군훈련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이유로 최대 열흘간 샤워를 금지하는 등 훈련병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26일 육군훈련소의 코로나19 대응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군인권센터는 “훈련병들은 월요일마다 입소가 이루어지는데, 입소한 훈련병들은 전원 ‘예방적 격리’에 들어간다”면서 “1차 결과는 수요일에 확인이 되는데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인 월·화·수 3일 동안은 비말 감염 우려를 이유로 양치·세면을 금지한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이어 “수요일에 1차 결과가 통보돼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전원 음성 판정이 나오면, 이때부터는 양치 및 간단한 세면은 가능하지만 제대 단위 별로 개인사용 시간을 통제한다”면서 “화장실 이용 역시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훈련소는 1주일 후인 입소 2주차 월요일에 혹시 모를 확진자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예방적 격리 해제 전 2차 PCR 검사를 또 진행한다”며 “이 과정은 입소 후 통상 8일~10일 정도 소요돼 훈련병들은 입소 후 10일이 지난 뒤에야 첫 샤워를 하게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군인권센터는 “확인 과정에서 용변 시간제한으로 인해 바지에 소변을 보는 일까지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도 접수했다”며 “배변까지 ‘감염 예방’이라는 명목 하에 통제하는 상식 이하의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육군훈련소는 대안을 강구하지 않고 샤워도, 세면도, 화장실도 모두 통제하는 손쉬운 방법부터 택했다”며 “육군훈련소는 용변도 마음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현재의 훈련병 대상 방역 지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훈련병들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청결을 유지한 상태에서 훈련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새 지침을 즉시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육군 “과도한 수준의 예방적 조치 불가피”
이 같은 폭로에 대해 육군 측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육군 측은 3일차까지 양치를 못하게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대신 생수와 가글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치과 관련 질병 등으로 불가피할 경우 양치를 허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샤워의 경우에는 1차 검사 결과 음성이 확인되면 3일차부터 허용하고, 용변의 경우 급하면 타생활관용 대소변기를 소독한 뒤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육군 공보정훈실은 입장문을 통해 “육군훈련소는 연간 12만여 명이 입영하는 전군 최대의 신병교육기관으로서 코로나19 감염병 차단을 위해서는 과도한 수준의 예방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육군 측은 “지난해와 올해 입영 장정 중 총 27명의 확진자가 나왔으나 강화된 선제적 예방조치로 인해 단 1명의 추가 감염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육군의 최정예 장병을 육성한다’는 자부심으로 강력한 방역을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입영 장정의 생활여건 측면에서 불편함은 없는지 보다 더 세밀하게 관심을 기울여 정성스럽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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