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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말리던 어머니 차로 치어 숨지게 한 50대 아들 ‘집유’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4-26 17:01
2021년 4월 26일 17시 01분
입력
2021-04-26 16:51
2021년 4월 26일 16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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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어머니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정수영)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일 저녁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진행차로에 서 있던 어머니 B 씨(81)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B 씨는 술을 마신 아들이 운전대를 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길 앞에 나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일주일 뒤 끝내 숨졌다.
재판부는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았다”며 “다만 피해자의 남편 등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사고 발생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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