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세훈 ‘TBS 지원 중단’ 발언 방송법 위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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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27일 20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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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동취재단
사진=공동취재단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보 시절 TBS 라디오의 예산 지원 중단 가능성을 언급해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오 시장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하고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2월 한 언론매체 인터뷰에서 “시장이 되면 바로잡을 건 잡아야 한다. (TBS에) 예산 지원을 안 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해당 발언이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방송법 4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로 지난달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법리 검토 결과 관련 방송사에 대해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을 바탕으로 의견을 표명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며 “법에서 규정하는 침해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불송치 이유를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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