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좌회전 택시 오토바이 치어 헬멧 안 쓴 고교생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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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27일 21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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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 차로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고등학생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택시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택시 기사 A씨(6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17일 오전 5시30분경 인천 서구 신현동 한 교차로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뒷자리에 타고 있던 고등학생 B군(15)을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B군은 이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22일 끝내 사망했다. 오토바이 운전자인 고등학교 3학년생 C군(17)도 얼굴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이날 A씨는 전용 편도 2차로에서 손님을 내려준 뒤 불법 좌회전을 하다가 1차로를 달리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학교 선후배 사이인 B군과 C군은 모두 헬멧을 쓰지 않은 상태여서 크게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손님을 내려주고 근처 골목으로 가려고 좌회전을 했다”고 진술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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