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국 측 관계자는 6일 “뺑소니는 사실무근”이라며 “참고인으로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또 각종 매체를 통해 당시 상황에 대해 “김흥국이 사고 당시 운동을 가기 위해 운전을 했고,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대기하던 중 오토바이가 김흥국 차량의 앞쪽 번호판을 치고 지나갔다. 사고 직후 오토바이 운전자가 현장을 바로 떠나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흥국은 보험회사에 해당 사고 확인을 요청해놨는데, 이후 경찰로부터 뺑소니로 신고됐다는 연락을 받게 된 것”이라며 “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절차대로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흥국 측은 또 “오토바이 운전자가 김흥국의 연락처를 알아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고 있어 당혹스러운 상황”이라며 “그 요구에 대해서는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매체는 김흥국이 지난달 24일 11시 20분경 서울 이촌동의 한 사거리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은 뒤 사고를 수습하지 않은 채 떠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정강이가 찢어지는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흥국은 사고 당시 음주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김흥국과 오토바이 운전자가 서로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경찰은 관련 조사를 마친 뒤 뺑소니 여부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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