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에서 60대 택시기사를 기절할 때까지 무차별 폭행한 20대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도로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상해·공무집행방해 등)로 20대 남성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난곡터널 부근 도로에서 자신이 탑승한 택시를 운전하던 60대 택시 기사를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영상은 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인터넷상에서 확산되면서 공분을 자아냈고, 가해 남성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조사 중이다. 피해자 조사는 택시 기사의 건강 상태가 호전된 후 이뤄질 예정이다.
피해 택시 기사는 치아가 깨지고 뒷머리가 찢어지는 등 큰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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