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북 구미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친언니 김모 씨(22)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이윤호 재판장) 심리로 7일 오후 열린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는 지난달 9일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숨진 여아에 대한 살인과 아동복지법, 아동수당법,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김 씨를 기소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10일 음식을 주지 않으면 아이가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구미 상모사곡동의 빌라에서 A 양을 버려둔 채 이사했다. 빌라를 떠나기 전에도 김 씨는 같은 해 3월 2일부터 8월 9일까지 평일 밤과 주말, 공휴일에 생후 24개월 된 A 양을 방치했다.
김 씨는 B 양 사망 추정 이후 시점인 지난해 9월 25일부터 올해 1월 25일까지 매달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100만 원을 받았다.
김 씨는 당초 숨진 아이의 친모로 알려졌으나 유전자(DNA) 검사 결과 아이의 친언니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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