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기가 아닌 곳에서 용변을 봤다는 이유로 4살 아이의 목을 조른 의붓아버지와 이를 보고도 말리지 않은 친어머니에게 각각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8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계부 A 씨(2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친모 B 씨(2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사건 이후 약 5개월 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성실히 상담을 받았고, 피해 아동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성숙한 부모 역할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A 씨는 함께 살고 있던 피해 아동이 변기가 아닌 다른 곳에 용변을 보자 아이의 목을 조르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이를 제지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A 씨는 피해 자녀를 발로 차기만 했을 뿐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고, B 씨 또한 A 씨의 범행을 보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 자녀의 몸에서 발견된 상흔과 진술 내용 등을 토대로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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