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휴대전화 속 자료를 옮겨주는 과정에서 고객의 성관계 동영상을 빼낸 휴대폰 대리점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에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던 A 씨(38)는 지난해 3월 스마트폰 구매자의 자료를 신규 개통 기기로 옮기면서 고객의 얼굴이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 1개를 발견했다.
A씨는 이 영상을 문자 기능을 통해 몰래 자신의 휴대전화로 빼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이후 해당 동영상을 시청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범행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살펴보다가 파일 전송 내용을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법정에서 “성관계 동영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만큼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동영상 일부 장면이 미리보기 형태로 휴대전화 화면에 나타난다.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동영상을 취득한 것이라고 보는 게 맞다”며 A 씨의 범행을 인정했다.
송 판사는 A 씨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며 “이 사건 동영상은 피해자의 사적 영역 중에서도 가장 내밀한 영역에 관한 개인정보를 포함한다. 불법성이 상당한데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형사처벌을 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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