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10일 제13회 현안 위원회를 열고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해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양창수 위원장을 제외한 무작위로 추첨된 현안위원 13명(원래 15명이었으나 2명 부득이한 이유로 불참)은 이 지검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한 수사계속 및 공소제기 여부를 의결했다.
수사계속 여부에 대해선 찬성 3명, 반대 8명, 기권 2명으로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공소제기 여부에 대해선 찬성 8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기소해야한다고 결론지었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중단하라고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대검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 지검장 기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심의위도 같은 의견을 낸 만큼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조만간 수사팀의 기소를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기소 시점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총장 인사청문회 이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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