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10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리로 열린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서 정 교수가 딸의 체험활동 확인서를 인턴십 확인서로 변조해 위조됐다고 판단한 1심 판단과 관련해 “과장이 있을 수 있고 미화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전부 허위라는 것은 조금 과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확인서 제목을 체험활동 확인서에서 인턴십 확인서로 변경해 이 부분이 허위라고 1심이 판단했는데, 체험활동 확인서와 인턴십 확인서가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 측은 1심에서도 허위 인턴십 확인서 등에 대해 정량 평가가 아닌 정성 평가에 불과해 허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그러자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체험활동 확인서를 인턴십 확인서로 바꾼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느냐”며 “만약 피고인이 바꿨다면 왜 바꿀 생각을 했을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정 교수는 “딸이 단국대 교수에게 확인서를 받을 때는 대학생이었다”며 “생활기록부에 기재할 때는 고등학생이었지만, 확인서를 요청할 당시에 고려대에 다니는 상황이라 틀도 인턴십 확인서로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2009년에 체험활동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받았는데 2013년에 받을 때는 제목이 인턴십 확인서로 바뀐 것 같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체험활동과 인턴십의 표현상 차이가 대단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할 정도로 허위성을 만들어 내는지 의문”이라고 되물었다.
이른바 ‘스펙 품앗이’에 대해선 “부정적인 느낌을 주지만 당시의 현실이 그랬다”며 “당시 대입에서 비교과 영역이 증대되고 스펙을 갖고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 그러면 시장이 즉각 반응하게 되는데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체험활동 등을 운영하지 않으니 학부모 지인을 활용한 인턴십 기회 등이 만들어졌고, 이는 여느 학교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불법 투자,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은 정 교수 딸 조모 씨의 ‘7대 입시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날 언급된 단국대 인턴십 확인서는 조 씨의 여러 스펙 중 하나다. 조 씨는 2007년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체험 활동을 하며 논문 제1 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체험활동 확인서를 받았는데, 정 교수는 이 확인서 제목을 ‘체험활동 확인서’에서 ‘인턴십 확인서’로 바꿨다. 1심은 정 교수가 서류를 위조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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