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등 시민 1000여명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조 전 장관의 거짓말과 불법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교수 등 시민 1618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일인당 백만 원씩, 총 16억1800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조 전 장관의 사모펀드 의혹과 자녀 입시비리에 대한 거짓해명으로 우울증, 자괴감, 알코올중독, 자살충동, 가족불화, 스트레스 등을 겪었다고 호소하고 있다.
원고 가운데 한 명은 소장을 통해 “조국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구안와사가 왔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한의원에서 침과 약으로 치료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원고들도 “조국의 거짓말을 깨닫지 못하는 지인들과 감정적 충돌로 인간관계가 많이 훼손됐다”, “부산대 의전원 출신 의사에 불신이 생겨 병원 내방시 출신 여부를 확인하는 등 불안감에 시달리게 됐다”는 등의 피해를 주장했다.
원고 측 대리인 김소연 변호사(전 대전시 의원)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국의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인단 모집 공고’를 올려 집단소송 참여자를 모집한 바 있다.
당시 김 변호사는 “기존 판례에 따르면 패소가 예상된다”면서도 “조 전 장관으로 인해 어떻게 정신적 손해를 입었는지 최대한 입증하고 인과관계를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사모펀드 의혹과 자녀 입시비리 혐의 외에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첩보 무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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