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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마포구, ‘실내 흡연’ 임영웅에 과태료 부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5-11 18:06
2021년 5월 11일 18시 06분
입력
2021-05-11 15:17
2021년 5월 11일 15시 17분
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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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가수 임영웅.
트로트 가수 임영웅(30)의 실내 흡연 모습이 포착돼 비판이 일은 가운데, 관할구청인 서울 마포구청은 임영웅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확정했다.
마포구청 관계자는 11일 동아닷컴과의 통화에서 임영웅의 실내 흡연과 관련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맞다”고 확인해줬다.
이달 초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임영웅이 건물 내부에서 담패를 피우는 모습 등이 담긴 사진이 퍼졌다. 이는 지난 4일 서울 마포구 DMC디지털큐브에서 진행된 TV조선 예능 ‘뽕숭아학당’ 촬영 대기 현장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한 누리꾼은 마포구청에 해당 사안을 신고했다며 온라인에 인증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실내 흡연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으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논란이 거세지자 임영웅은 지난 5일 자신의 팬카페에 “큰 상처와 실망감을 드리게 됐다.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순간 임했어야 했는데 제가 부족했던 것 같다”고 올렸다.
소속사 측은 “깊이 사과드린다”면서도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이라서 담배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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