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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여아 친모 “유전자 검사 결과 동의하지만 출산 증명은 아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5-11 17:36
2021년 5월 11일 17시 36분
입력
2021-05-11 17:13
2021년 5월 11일 17시 13분
조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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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에 대한 2차 공판을 앞두고 유전자 감식 결과 외할머니가 아닌 ‘친모’로 밝혀진 A씨(49)가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5.11/뉴스1 ⓒ News1
경북 구미에서 발생한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유전자 검사로 친모로 밝혀진 석모 씨(48)가 처음으로 유전자(DNA) 감식 결과를 인정했다.
석 씨의 변호인은 11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2단독(판사 서청운) 심리로 열린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2차 공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유전자 검사 결과 등 증거에 동의하지만 그것이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결과로 피고인의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는 취지인가”라고 하자 변호인은 “피고인 입장은 그렇다”라고 답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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