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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DNA 결과 인정하지만, 출산 안 했다’ 무슨 말이냐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5-12 09:57
2021년 5월 12일 09시 57분
입력
2021-05-12 09:35
2021년 5월 12일 09시 35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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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측이 “유전자(DNA) 검사 결과의 증거는 동의하지만 이를 근거로 출산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 이유를 분석했다.
이 교수는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DNA 검사라는 게 워낙 과학적인 증거이고 거의 오류율이 없다”면서 “DNA 결과가 일치한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는 결국 어려웠던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쨌든 이것은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서 나오는 진술”이라며 “(DNA 결과를) 부인하면 재판부가 ‘피고인 측의 주장은 전부 거짓말’이라고 몰아붙일 수도 있는, 불리한 진술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변호사가) 아마 피고인에게 설득을 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증거 확보를 못했다고도 사실 볼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러다 보니까 ‘나는 출산한 적 없는데 DNA만 일치하는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진술이 등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왜 (DNA 결과가) 그렇게 나왔는지는 나도 모르겠다, 그건 당신들이 알아서 푸시라는 뜻이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올 2월 구미시 상모사곡동의 한 빌라에서 3세 여아가 미라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당초 숨진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지만 DNA 검사 결과 친모인 것으로 밝혀졌다.
A 씨 측은 11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판사 서청운) 심리로 진행된 2차 공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유전자(DNA) 검사 결과의 증거는 동의하지만 이를 근거로 출산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 씨 측은 “DNA 검사가 과학적 정보이기는 하지만 결과만으로 B 양을 낳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DNA 검사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다.
이 교수는 “DNA 검사의 결과가 피고인 측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반박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여는 재판”이라고 설명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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