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특별채용 의혹을 선택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이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수사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택했다. 공수처 설립 취지인 ‘권력형 범죄’에 부합하지 않는 사건이다.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해직교사 5명에 대한 채용이 ‘특혜’인지도 의견이 분분하다. 그런데 공수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까지 적용하려고 한다. 무리한 꿰맞추기 수사가 될 수도 있어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작년 헌법재판소는 교원들의 정당 가입이나 정치단체 결성을 금지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국제노동기구(ILO)도 이를 금지하는 우리 법이 ILO 협약 위반이라고 폐지를 주장해 왔다. 대부분 선진국들이 허용하는 교원들의 정치활동을 우리만 금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대에 뒤떨어진 법에 의해 ‘해고’되었던 교사들을 복직시킨 것은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는 것이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통합과 화해를 위한 것”이라며 “공수처의 본분은 부패범죄와 권력형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다. 공수처가 본분에 맞지 않는 조희연 교육감을 수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눈치 보기 수사”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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