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아들에게 전세 자금을 증여하면서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에 대해 “완납했다”고 해명했다.
13일 한 언론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실을 인용해 김 후보자가 지난해 아들 김모 씨(29)가 아파트 전세권을 얻을 때 계약금 등으로 2억 1500만 원을 증여했으나, 1억 5000만 원만 신고해 내야 할 세금 2230만 원 중 970만 원만 납부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세금 1260만 원을 탈루했다는 것이다.
이에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측은 입장문을 통해 “증여세를 완납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결혼을 앞둔 장남의 신혼집을 급하게 마련하기 위해 후보자가 전세보증금 3억 6500만 원 중 2억 원을 우선 지급해 준 것(나머지 1억 6500만 원은 아들 부부가 마련)”이라며 “지난해 5월 결혼식 이후 아들 부부로부터 2억 원 중 5000만원을 반환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증여한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완납했다”고 강조했다.
반환받은 5000만원에 대해서는 “결혼한 아들 부부가 마련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역은 아들 부부의 사생활에 관한 부분이라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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