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불에 車 출발하는 순간 일부러 뛰어드는 아이들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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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5월 13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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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출처=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영상출처=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울산 중구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차량이 녹색불이 켜져 출발하려고 하자 일부러 뛰어드는 아이들의 영상이 공개됐다.

1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서는 ‘일부러 기다렸다가 차가 출발하자 단체로 차에 띄어드는 아이들’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운전자가 울산 중구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정차한 뒤 직진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이후 차량 신호에 녹색불이 커졌고 차가 출발을 하자 횡단보도에서 아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왔다.

이를 보고 놀란 운전자는 곧바로 클랙슨을 눌렀고 아이들은 다시 인도로 돌아갔다. 운전자는 “순간 민식이법이 생각이 났다”며 “최근 아이들이 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 놀이를 한다는 게 생각이 나서 영상을 제보했다”고 말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여태까지 봤던 민식이법 놀이 중에 최고로 진화했다”며 “운전자가 아이들을 보고 운전을 했기 때문에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예전에는 차 뒤를 쫓아가고 앞에 뛰어드는 시늉만 했다면 이제는 일부러 기다렸다가 뛰어들기까지 한다”며 “부모들의 각별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진출처=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사진출처=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이를 본 누리꾼들은 “법이 아이들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위험 속으로 몰아가는 것 같다”, “장난으로 한 가정이 파탄 날 수도 있다”며 분노했다.

지난해 3월 시행된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의무 소홀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속 30km 이상으로 운전해 아이를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고 사망사고를 일으키면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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