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채민서 씨(40·본명 조수진)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채 씨는 2019년 3월 26일 오전 6시경 혈중알코올놀도 0.063% 상태로 서울 강남의 일방통행로 약 1km 구간을 역주행하다 맞은편 차량을 들이받고,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채 씨의 음주운전 혐의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렸지만, 2심에서는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만 명령했다.
항소심은 피해 운전자가 다쳤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치상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채 씨는 2012년과 2015년에도 각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앞서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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