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을 앓는 20대 아들이 60대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피해자는 앞서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렇다 할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A씨(29)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남양주시의 한 빌라에서 자신과 함께 살던 아버지 B씨(60)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화단에 시신을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6일 오전 화단을 지나던 이웃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B씨가 연락되지 않는다는 다른 가족의 실종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집에 인기척이 없자 B씨의 휴대전화를 추적해 B씨 휴대전화를 갖고 도주했던 아들 A씨를 지난 6일 검거했다.
B씨는 숨지기 한 달 전인 지난달 5일 조현병을 앓는 아들이 피해망상과 환각 증세를 보여 자신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한다며 경찰에 직접 찾아가 신고를 했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집으로 출동했다가 A씨가 차분히 응대하자 강제 입원을 시킬 수 없다고 판단해 별다른 조치 없이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당시 사설구급대원과 함께 현장에 출동했는데, 현장에서의 판단으로는 강제 입원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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