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성추행·인사보복’ 안태근·국가 상대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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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5월 14일 10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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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뉴스1
서지현 검사. 뉴스1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 14일 서 검사가 안 전 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이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이후 지위·권한을 이용해 부당 전보시키는 보복 인사를 했다며 지난 2018년 11월 소송을 냈다.

국가에 대해서도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액 총 1억 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불법행위의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된다”며 “강제추행이 있었더라도 3년이 훨씬 지난 2018년 11월에야 소송이 제기됐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미 시효가 소멸됐다”고 판단했다.

인사 불이익 주장에 대해선 “안 전 검사장이 이 사건 인사안 작성 당시 그에 관한 재량권을 벗어나서 객관성과 정당성을 남용했다고 인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국가배상 역시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앞서 안 전 검사장은 서 검사를 인사에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고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바 있다.

서 검사는 2018년 1월 안 전 검사장에 대한 성추행 피해를 폭로해 국내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촉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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