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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년 부양한 시어머니 살해한 며느리…항소심도 징역 10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5-14 13:47
2021년 5월 14일 13시 47분
입력
2021-05-14 13:28
2021년 5월 14일 13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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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오랜 세월 고부갈등을 겪다 수십 년 부양해온 시어머니를 살해한 50대 며느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59)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전 10시 7분부터 11시 38분 사이 전남에 있는 자택 안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지만, 시어머니 B 씨(79)가 말리자 격분해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B 씨의 얼굴과 가슴을 손과 무릎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스타킹으로 목을 졸랐다. B 씨는 다발성 손상 등으로 현장에서 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결혼 직후부터 남편의 부채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했다. 빈곤한 상황에서도 시부모를 수신 년간 부양해왔다.
그러나 시어머니 B 씨는 며느리 A 씨가 술에 의존하는 점을 비난하고, A 씨의 노고를 깎아내려 두 사람이 자주 다투는 등 원만한 고부 관계를 맺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A 씨는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지만, B 씨가 만류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존엄한 가치를 지닌 인간의 생명이 침해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모친을 잃은 상실감과 더 이상 피해자를 볼 수 없는 슬픔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의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열심히 일했으나 부채는 줄어들지 않고 피고인의 아들마저 건강 상태가 악화되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온 점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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