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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원 폭행’ 벨기에 대사부인 처벌 못한다…“면책특권 포기 안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5-16 15:43
2021년 5월 16일 15시 43분
입력
2021-05-16 14:39
2021년 5월 16일 14시 39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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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의 ‘옷가게 점원 폭행 사건’과 관련, 벨기에 대사관이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향후 통상 절차대로 ‘공소권없음 불송치’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용산경찰서는 벨기에 대사관 측이 피터 레스꾸이에 벨기에 대사의 부인 A 씨의 면책특권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13일 우편으로 전달해왔고, 14일 공문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각국 외교관과 가족에게는 면책특권이 있다.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해도 재판에 넘길 수 없다는 의미다.
A 씨는 지난달 9일 서울 시내 한 옷가게에서 실랑이를 벌이다 직원의 뺨을 때린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상황을 담은 폐쇄회로(CC)TV까지 공개되면서 국민의 공분을 샀다.
논란이 커지자 주한 벨기에 대사관은 지난달 22일 “부인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사과드린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녀가 한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지만, 결국 면책특권을 포기하지는 않았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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