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무료라더니…카페서 주차비 요구한 황당 이유 [e글e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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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5월 17일 17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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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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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위치한 한 카페를 방문한 고객이 ‘무료 주차’ 가능 시간인 2시간 이전에 주차장을 나왔음에도 주차비를 지불한 일을 전했다.

해당 고객은 지난 11일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 ‘제주도 카페 주차시비’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그는 “음료 5잔과 케이크를 시켰더니 4만 원정도가 나왔다”며 “직원이 2시간 무료주차라고 차 번호를 물어 가르쳐줬다”고 설명했다.

글쓴이는 “테라스에 (가족들과) 30분 정도 앉아있다가 아이들이 산책로로 왔다갔다해서 음료를 반납하고 해변가를 거닐었다”고 했다.

그는 무료 주차가 가능한 시간이 2시간인 탓에 이전에 차를 빼기 위해 주차장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차단기는 올라가지 않고 주차비로 4000원이 찍히자 카페 측에 문의했다고 한다.

고객이 결제한 매장 이용 금액과 주차비. 네이트판
고객이 결제한 매장 이용 금액과 주차비. 네이트판

이후 돌아온 답변에 글쓴이는 황당해했다. 그는 “내가 카페에 2시간 앉아있지 않고 도중에 나갔기 때문에 나간 시간부터 주차비가 발생한다더라. 매장 내 이용시만 2시간 무료란다. 살다가 이런 법은 처음이다. 내가 이상한 거냐”고 했다.

이와 함께 카페 이용 금액 4만500원과 주차비 4000원이 찍힌 메시지 청구서를 첨부했다. 그는 음료 등 결제 시간 오후 12시 6분과 주차비 결제 시간 오후 2시 4분으로 2시간 이내로 주차장을 이용했음을 주장했다.

이같은 이야기에 누리꾼들은 “결제 2시간 후에만 나가면 되지 않냐”, “4만 원 어치 구매한 고객한테 이럴 수 있나”,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텐데 아쉽네” 등 비판했다. 일부 누리꾼은 “양쪽 입장이 이해가 간다”면서도 “카페 측에서 나간 시간부터 주차비 받는다고 정확하게 고지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고도 했다.

한편 해당 카페는 지난달에도 주차장과 관련해 불편한 상황이 담긴 폭로글이 인터넷상에 올라온 바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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