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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바비, 또 前연인 불법촬영…검찰 송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5-18 10:09
2021년 5월 18일 10시 09분
입력
2021-05-18 09:52
2021년 5월 18일 09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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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가을방학 소속 가수 겸 작곡가 정바비. 사진=뉴시스(유어썸머 제공)
그룹 가을방학 소속 가수 겸 작곡가 정바비가 전(前) 연인을 불법 촬영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17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폭행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정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지난 1월 중순 전 연인 A 씨가 경찰에 정 씨를 고소하면서 조사를 받아왔다. A 씨는 정 씨가 자신을 폭행하고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정 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압수해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진행한 결과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피해자, 목격자 진술과 확보한 증거 등을 토대로 정 씨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정 씨는 사귀던 다른 여성 B 씨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지난해 5월 고발됐으나, 올해 1월 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대 가수 지망생이었던 B 씨는 지난해 4월 주변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B 씨 유족은 같은 해 5월 정 씨를 고발했다.
당시 정 씨는 블로그를 통해 “고발 내용이 하나부터 열까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조만간 오해와 거짓이 모두 걷히고, 사건의 진실과 저의 억울함이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었다.
경찰은 수사 결과 정 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정 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한편, A 씨의 고소장 제출 이후 경찰에 정 씨와 관련해 추가로 접수된 고소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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