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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기 들고 경찰인 척…음주운전자 돈 뜯어낸 30대 징역 8개월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5-18 17:09
2021년 5월 18일 17시 09분
입력
2021-05-18 16:54
2021년 5월 18일 16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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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경찰관인 척 음주 감지기를 들고 음주운전자들을 단속해 돈을 뜯어낸 30대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박준범 판사)은 공갈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31)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단속을 핑계로 오토바이로 피해자를 추격하는 과정에서 신호를 위반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기까지 했다”며 “음주운전자의 약점을 이용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 대전 식당가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B 씨를 오토바이로 뒤따라가 세운 뒤 경찰관 행세를 하며 음주감지기에 호흡을 불어넣을 것을 요구했다.
B 씨는 달아났고 A 씨는 다시 오토바이를 타고 따라가 차량을 멈추게 한 다음, 교통사고 피해를 본 것처럼 112에 신고했다.
실제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B 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이후 A 씨는 B 씨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두 달 뒤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했다.
그는 음주운전자를 따라가는 장면을 보디캠으로 찍은 뒤 그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기도 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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