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벤츠 몰다…새벽 작업하던 60대 인부 치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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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5월 24일 09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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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성동소방서 제공)
사진=뉴스1(성동소방서 제공)
만취한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공사 작업 중이던 60대 인부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성동경찰서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새벽 2시경 벤츠 차량을 몰고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한 도로를 지나던 중 지하철 2호선 방호벽 교체 공사를 하던 60대 인부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의 차량은 B 씨를 친 후 크레인 아웃트리거(전도방지 지지대)를 들이받고 멈춰 섰다. 충격으로 차량에선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는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2분 만에 진화됐지만, 차량은 전소했다. 운전자인 A 씨는 경상을 입었다.

B 씨는 사고를 당한지 10분 만에 숨졌다.

A 씨는 술이 덜 깬 상태로 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술이 깨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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