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해서” 동창 임용 접수 취소하고 음란물 제작한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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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5월 24일 11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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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교원 임용시험 채용사이트에서 지인의 아이디를 해킹해 접수를 취소하고, 음란물을 제작해 유포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경선)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5)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5시경 중학교 동창인 B 씨의 중등교사 임용시험 채용시스템 아이디를 해킹해 원서 접수를 취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A 씨의 범행으로 지난해 중등교사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B 씨는 임용시험을 앞두고 수험표를 출력하려고 해당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지원이 취소된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렸다. 그는 교육 당국에 문의한 결과 “본인이 직접 취소했다”는 답변을 받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로그 기록 등을 토대로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붙잡았다. 조사 결과, A 씨는 2018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총 22회에 걸쳐 B 씨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해당 사이트에 접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또 B 씨 얼굴에 음란 사진을 합성한 불법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7차례 메시지로 전송하기도 했다.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B 씨를 어린 시절부터 좋아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정신적 손해가 심하고 피고인의 범행이 밝혀질 때까지 심각한 상실감과 공포를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행한 범죄가 결코 좋아하는 감정을 가진 대상을 향한 애정의 결과라고 할 수 없다. 그 범죄의 죄질이 무겁고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의 장래에 큰 지장을 초래한 것에 대해 뉘우치고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한 점, 피해자도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요청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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