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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유튜버 김용호 재판서 “여배우 후원설, 용서 못 한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5-25 16:49
2021년 5월 25일 16시 49분
입력
2021-05-25 16:41
2021년 5월 25일 16시 41분
조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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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조국 전 법무부 장관, 유튜버 김용호 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이 특정 여배우를 후원했다고 주장한 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엄벌을 요청했다.
조 전 장관은 25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부장판사 박창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제가 어떤 특정 여배우를 후원했다는 주장은 허위”라며 “(김 씨에 대한)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김 씨는 제게 사실 확인을 한 적이 없었다”라며 “허위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고 피해자인 제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음에도 다시 한번 말해서 저로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김 씨의 변호인은 김 씨가 유튜브를 통해 주장한 후원은 단순한 금전적인 후원일 수 있다는 취지로 질문을 하자 조 전 장관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조 전 장관은 “그 영상에서 김 씨가 ‘자극적 양념을 치겠다’, ‘조국을 반드시 끌어내려야겠다’고 말한다”라며 “‘조국이 그 여배우를 후원했다’, ‘데리고 다녔다’가 선의 혹은 칭찬이라고 생각하나. 난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씨는 2019년 8월 25일 유튜브 채널 ‘김용호 연예부장’을 통해 조 전 장관이 밀어준 여배우가 있다고 발언해 조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같은 해 9월 8일에 같은 채널에서 “조국이 밀어준 여배우에 대해 충분히 취재했다”며 “증거를 남기기 위해 녹취를 했고 하나를 먼저 공개한다”고 말한 혐의도 받는다.
해당 내용은 김 씨가 제보자라고 설명한 사람이 말한 것으로 음성이 변조돼 청취자들의 입장에서는 제보자의 신원은 물론 내용도 파악하기 어려웠다.
조 전 장관은 김 씨가 허위사실을 발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김 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김 씨의 영상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24일 김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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