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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채 운전하다 60대 인부 덮친 30대 벤츠女 구속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5-25 21:57
2021년 5월 25일 21시 57분
입력
2021-05-25 21:55
2021년 5월 25일 21시 55분
조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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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채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공사장으로 돌진해 인부를 숨지게 한 A씨(31)가 2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4일 새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LPG충전소 앞 도로에서 지하철 2호선 콘크리트 방음벽 철거 작업을 하던 B씨(61)를 치어 숨지게 했으며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2021.5.25/뉴스1 (서울=뉴스1)
만취한 채 승용차를 몰다 공사 현장으로 돌진해 60대 작업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 운전자가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심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24일 새벽 2시경 서울 성동구 뚝섬역 인근 도로에서 만취한 상태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지하철 2호선 방호벽 교체 공사를 하던 60대 인부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 씨는 현장에서 사망했고 A 씨의 차량은 크레인 지지대를 연이어 들이받은 뒤 불이 나 전소했다. A 씨는 타박상만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A 씨는 영장실질심사 전 취재진에게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는다”, “유가족에게 정말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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