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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시연, 대낮 숙취운전 사고 벌금 1200만 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5-26 07:52
2021년 5월 26일 07시 52분
입력
2021-05-26 07:51
2021년 5월 26일 07시 51분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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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대낮에 숙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시연 씨(42)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최근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1월17일 오전 11시24분경 서울 송파구의 한 도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앞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은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다.
당시 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99%로 나타났다. 박 씨는 지난 2006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사고 후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는 “박 씨는 사고 전날 저녁 집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셨고, 다음날 숙취가 풀렸다고 판단해 자차를 이용해 외출했다”며 “물의를 일으킨 점을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씨는 2회째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는 할 수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종전 음주운전 처벌 전과도 약 15년 전 범행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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