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위해 옷 벗어라” 신도들 44차례 성폭행한 70대 사이비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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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5일 14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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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반성의 여지 없다”…원심과 같은 징역 12년 선고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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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한 70대 사이비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백승엽)는 상습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77)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5년~2019년 약 5년간 20~40대 여성 신도 5명을 방과 욕실로 불러 추행하고 간음하는 등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지난 2015년 12월 태어나면서부터 종교 단체생활을 시작한 B 씨(30)에게 “나를 위해 옷을 벗어 달라”고 요구했고 B 씨가 옷을 벗자 강제로 추행했다. 2016년 4월엔 충남 태안군의 한 숙박업소에서 유년기 시절부터 부모와 함께 자신의 종교를 믿던 C 씨(35)를 불러 강제로 추행했다. 공소장에 적시된 범행 횟수만 44회에 달하며, 성 기능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범행을 계속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 씨가 신도들에게 종교적으로 절대적인 권위를 행사하며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 행위를 한 것으로 봤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신적인 존재로 여기던 피해자들은 피고인 행위를 성폭행으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피고인 요구에 저항하지 못하는 처지에 있었다”며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 씨와 검찰은 각각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 피해자들이 자신을 신적 존재로 여겨 성폭행 피해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했고, 반성의 여지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 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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