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진료” 환자 신고에도 ‘면허정지’ 면한 의사…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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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7일 08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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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진료에 지장을 줄 정도로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면 의사면허를 정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정형외과 전문의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A 씨는 2017년 9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자신의 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환자 B 씨로부터 ‘의사가 응급실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다’는 신고를 당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 이하로 측정됐지만 복지부는 A 씨에게 1개월간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야간진료 전 술을 마신 적이 없고 진료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취한 상태도 아니었다”며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낮았고 실제로 진료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복지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 씨가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A 씨가 진료에 지장을 줄 정도로 술에 취해 진료행위를 했다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료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A 씨로부터 야간진료를 받은 다른 환자가 ‘A 씨가 술을 마시고 진료한 느낌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한 점, A 씨가 전날 마신 술이 검출됐을 가능성,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낮았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신고자 B 씨 또한 A 씨가 술을 마시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평소 A 씨와 B 씨 사이 갈등이 있었던 점을 보면 B 씨의 진술만으로 A 씨가 술을 마셨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A 씨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며 “면허정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면서 처분을 취소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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