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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시도하려 길거리서 여성 옷 벗긴 30대 남성 무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6-07 11:28
2021년 6월 7일 11시 28분
입력
2021-06-07 11:24
2021년 6월 7일 11시 24분
조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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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안에서 성관계를 하려고 길거리에서 여성의 속옷을 벗긴 3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권혁재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 씨(3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고자가 촬영한 사진에는 B 씨만 옷을 벗고 있고 A 씨는 옷을 입고 있는 모습만 확인되고 음란한 행위를 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임의동행 보고에는 B 씨가 후드티로 나체인 몸을 가린 채 서 있었다는 보고만 있고 A 씨가 옷을 벗었다거나 성기를 접촉했다는 보고는 없다”고 판시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새벽 인천시 남동구 한 거리에서 하의와 속옷을 벗은 여성 B 씨와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와 차 안에서 성관계를 하기 위해 B 씨의 옷을 벗겼지만 차량 열쇠가 없어 차량 밖에서 이같은 행위를 벌이다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검거됐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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