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女중사 가해자 부대 압수수색 안 한 건…”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6월 7일 11시 31분


코멘트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가해자인 공군 장모 중사가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21.6.2/뉴스1 ⓒ News1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가해자인 공군 장모 중사가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21.6.2/뉴스1 ⓒ News1
국방부는 7일 군 검찰이 숨진 이모 중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모 중사(구속)의 소속 부대인 제20전투비행단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우선적으로 초동 조치 과정을 살펴 볼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부승찬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충남 서산의 제20전투비행단에) 수사팀이 파견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를 은폐·회유한 혐의를 받는 A 상사와 B 준위에 대한 소환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부 대변인은 “모든 수사진행 상황을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면서도 “(인사·참모라인 등) 다 (수사) 대상과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된다”고 말했다.

유족 측이 사건 초기 피해자를 변호한 군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사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할 예정인 것과 관련해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말씀드린다”며 “계속해서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앞서 성추행 피해자인 이 중사는 제20전투비행단에 근무하던 올 3월 2일 회식 자리에 불려 나간 뒤 집으로 돌아가는 차량에서 장 중사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 이 중사는 두 달여 뒤인 지난달 22일 부대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중사의 휴대전화에는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는 글들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은 사건 다음 날 이 중사의 신고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가 이뤄졌다고 했다. 하지만 장 중사가 근무지를 옮긴 날은 사건 발생 뒤 15일이 지나서였다. 유족은 그 사이 상관들의 회유가 있었다고 말했다.

파장이 커지자 군 당국은 뒤늦게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공군참모총장은 사건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차려진 이 중사의 추모소를 찾아 유족에게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