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검찰단, 제20전투비행단 압색…‘부대원 2차가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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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7일 16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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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가해자인 공군 장모 중사가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21.6.2/뉴스1 ⓒ News1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가해자인 공군 장모 중사가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21.6.2/뉴스1 ⓒ News1
국방부 검찰단은 7일 오후 4시 10분 이른바 ‘공군 성폭력 사망사건’의 피해자를 2차 가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부대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충남 서산에 위치한 제20전투비행단은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숨진 이모 중사의 소속 부대이기도 하다.

이 중사는 올 3월 2일 상관이 주관한 회식 자리에 불려 나간 뒤 집으로 돌아가는 차량 뒷좌석에서 장모 중사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 이 중사는 성추행 사건 두 달여 뒤인 지난달 22일 부대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은 그 사이 상관들의 회유가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군 검찰은 이달 4일 해당 사건과 관련해 계룡대 공군본부 군사경찰단과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국방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그간 제20전투비행단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우선적으로 초동 조치 과정을 살펴 볼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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